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2가지 분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2가지 분석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시세대비 저렴한 비용에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기가 많지만 경쟁을 위해서는 미리 입주자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관하여 중요한 복지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하여 성실한 청년들에게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혜택으로 자립을 지원하기에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분석1

입주자격의 우선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다음으로 현재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만19세 미만 ~ 만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대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에서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으로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 원이하 가구의 청년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이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대수수도권광역시외 지역
1인 단독1.2억원9천5백만8천5백만
2인 공동1.5억원1.2억원1억원
3인 공동2억원1.5억원1.2억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다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1순위로 수도권에 1인거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1억2,000만 원에서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제한 1억1,9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액기준1순위2순위3순위
3천만원 이하연 1%연 1%연 2%
5천만원 이하연 1.5%연 1.5%연 2.5%
5천만원 초과연 2%연 2%연 3%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으로 위의 예시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임대보증금 본인 부담 100만원을 제외한 1억1,900만원을 정부지원으로 대출받아 연 2%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월 19만8,300원에 이자를 내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자산조건 및 소득조건, 무주택요건 등의 기본 자격조건을 넘어서면 더 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해지고 퇴거해야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 입주신청자 자격조회 심사 >> 입주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결정 >> 임대주택전세가능 여부검토 >>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체결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분석2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장려사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정부지원 주거복지는 임대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으로 어떻게 하면 입주자격이 되는지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년층을 위주 주거복지 사업으로 공급 주택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 위치와 저렴한 임대료 혜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의 80% 이상 대부분을 신혼부부, 청년층, 대학생 등에게 제공하며 나머지 물량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제공하는 정부지원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대학생 계층은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기혼의 경우 불가능)이며, 취업준비생 계층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기혼의 경우 불가능)여야 합니다.

공통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이며 사회 초년생 계층은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예술인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포함)여야 합니다.

청년계층, 사회초년생의 공통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 계층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하고 구성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계층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공통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입니다.

고령자 계층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혹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으로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자산 기준

2022년 행복주택 적용소득

  • 3인 기준 (100%) 약 641만원
  • 3인 기준 (120%) 약 770만원

행복주택 자산기준

대학생 자산기준은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가 없어야 하며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산기준은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이며, 그 외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은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3,557 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에는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며 퇴거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공고 신청

행복주택 입주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매년 수시로 진행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지정 위치에서 현장접수를 받거나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심사 선정
해당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 건에 의한 계약체결이 순차적으로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세대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가능하고,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 시에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며 퇴거 발생시에 수납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2가지 분석 관련은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는데 이 글이 실질적으로 해당 청년입주 대상자들을 위한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