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2가지 방법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크게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과 소액생계비 대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러한 제도적 대출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시간에 중요내용을 정리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복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국의 전문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2가지 종류의 대출조건과 신청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 2가지가 상품은 비슷하지만 대출 신청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하면 손해가 되니 정보를 잘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 대상으로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 대출금리로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제해야 하는데 소개하려는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지원과 목적이 다소 다르기에 이번 글에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목록구분세부내용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1년 거치 3년(또는 4년)
상환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1인 자영업자는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출요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 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하지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하며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금리한도

금리는 연 1.5%로 추가로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소득감소액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 생계비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은 임금감소 소득감소액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당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수 서류에는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감소소사실확인서, 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그리고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종 필요서류는 홈텍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하셔야 하며 근로자공단 온라인 접수 시에는 관련서류을 스캔하여 문서화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목록구분세부내용
대출한도200만원
대출금리연리 1.5% (보증료 0.9%)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상환방식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말일까지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신청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이여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 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화물차주, 프리랜서, 대출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금리한도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에 추가 보증료 0.9%를 납부해야 하며 대부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기간상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에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액 생계비 접수방법

대출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하고 해당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부터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 접수도 가능한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서 구분을 선택하고 온라인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서,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에 동의하고, 본인 신청내용 및 개인정보를 입력과 준비한 서류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부터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등의 신청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생계비 대출 진행순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의 진행순서는 근로복지공단 신청 >> 예비 선발 및 통지 >> 관할지사 서류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중소기업은행 접속 >> 개인 인터넷 뱅킹 선택 >> 대출상품 중에 온라인 즉시대출 상품 선택 >> 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 대출실행 및 대출금 입금 완료로 진행됩니다.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해당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생계비 대출 필요서류는 인터넷 홈텍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함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중에서 임금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건이 맞지 않다면 진행이 되지 않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