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 사용처 필수정보 6가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출생자)이 신청대상자이며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 해당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 계층을 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발급자격을 검증 완료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상세정보 등록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우편수령은 2~3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빠른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자격 확인과 검증이 완료되면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매년 2월 3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이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다 사용 못한 잔액은 국고로 자동 귀속되니 이용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신규 발급이 아닌 전 년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고 당 해 년도에 수급자격이 유지하고 계시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문화누리카드 충전이 이루어지며 관련 내용은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년 도부터 수급 자격이 제외되었거나 또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로 자동 충전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2월 3일 이후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서 재발급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조회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을 선택하시면 내 카드 잔액을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번호를 통한 인증 방법과 실명인증 방법 중에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문화누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사용하시면 잔액조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능과 사용처 조회가 가능하니 치하시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 사용처에서만 이용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처는 음원, 영화, 방송 다시 보기 등 인터넷 콘텐츠 업종은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사용처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청에서 사용처까지 중요한 필수정보를 소개하였는데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