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2. 변호인접견 신청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교도소, 구치소, 사증, 출입국 체류, 국적, 소년원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은, 안드로이드 계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iOS계열은 앱스토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부 온라인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도소면회 신청방법과 변호인접견 신청방법을 1편, 2편으로 구분하여 신청방법을 누구나 알기쉽게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증 출입국 체류국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다양한 민원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서비스는 본인 소유에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PC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오류없이 충분히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접견 신청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두 번째 시간으로 변호인접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스텝 순서로 진행하니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기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

스텝 1. 온라인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에서 변호인접견 신청방법은 구치소 및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과 비슷한 절차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 [변호인 접견예약]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스텝 2

스텝 2. 변호인접견 예약하기

피고인이 먼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경우 화상접견을 진행하는 방법의 경우 변호인은 가까운 교도소에 화상 연결을 하여 접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약과정은 유사하지만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은 접견을 희망하는 날짜에 반드시 그 전날 오후 4시 전까지 접견신청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으로 2인 이상의 변호사가 동반하여 접견을 하는 경우 이미 먼저 발급받은 동반접견번호를 공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텝 3

스텝 3. 본인인증 하기

개인정보수집이용 내역에 동의를 체크하고 위에 교도소 면회신청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반드시 변호사 명의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 카드 역시 법인 카드가 아니라 변호사 명의 개인카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인증문자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스텝 4

스텝 4. 변호인 접견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과정이 끝나면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페이지에서 ‘위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입력항목에 대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하고 [다음; 신청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접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변호사 성명, 생년월일, 변호사 등록번호, 신분증 발급변호(*변호사 신분증 뒷면에 표기)를 확인하고 입력칸 내용을 잘 확인하고 [다음; 수용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 신청이 처음 작성하여 첫 접견의 경우 대상자 관리를 통해 대상자 별도의 입력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접견한 대상자(수용자)관리 페이지에서 새로운 대상자 등록을 위한 목록을 추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면 하단에 [대상자(수용자)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대상자의 수용기간을 선택하고 팩스 또는 메일을 이용해서 수용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동록 해야 합니다.

스텝 5

스텝 5. 접견 예약완료

그 외 사항으로 동반접견이 예정되었거나 또는 동반 접견번호를 받았다면 동반접견 정보 페이지에서 사건정보 항목을 입력하고 [다음: 접견일자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견일자를 선택하면 되는데 중요 내용으로 오후 4시 이전이면 다음날부터 10일, 오후 4시 이후면 이틀 뒤부터 10일까지 접견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선택하면 접견예약 현황을 확인하여 한 타임에 3팀, 각 30분 간격으로 접견이 가능하므로 미리 변호사접견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약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접견 예약이 드디어 완료되면 [변호인 접견예약 확인증]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 변호사 관련 업무로 전견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 부정도 미리 출력하시면 나중에 다시 방문하여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변호인접견 신청방법을 소개하였는데 혹시라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교도소면회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