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VS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가지 비교

국민임대주택 자격 VS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가지를 비교하여 정부 주거지원 입주대상이 어떻게 되며 자격조건을 갖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번 시간에 중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서민 주거안정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 공급으로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LH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비교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자격과 청약을 설명하고 여기서는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관련 글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니 앞의 글에서 소개드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관련 글을 보충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비교

임대아파트의 유형은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하며 공공임대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각 도시공사 임대아파트로 세분화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도시공사의 경우 입주자격을 해당 지역 주거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민간업자 혹은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거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고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미리 입주자격을 꼼꼼히 체크하여 입주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입주자격
50㎡미만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지역 거주자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60㎡이하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용면적입주자 선정순위
50㎡ 미만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60㎡ 이하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 까지 신청 가능하고 또한 가구원수 산정 심사에 태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동일 순위 내에 경쟁 시에는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산정가격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은 총 30년 동안 거주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며, 갱신계약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거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주거정책 사업인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관련 글은 여기서 설명을 제외하니 해당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방법과 청년전세임대 주택청약에 관한 해당기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 자격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며 자산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입주자격
50㎡ 미만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60㎡ 이하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자격

50년 임대주택 자격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입주대상으로 거주기간은 최고 50년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은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3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가입자입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 5년 임대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되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분양 전환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이며 소득기준 일반공급 1순위는 가입 12개월,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는 6개월, 6회 이상 납부)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용면적 60㎡이하는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2인 가족 5,018,789원, 3인 가족 6,240,520원, 4인 가족 7,094,205원, 5인 가족 7,094,205원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 내에 세대구성원 전부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급대상입주자 저축
일반공급 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일반공급 2순위가입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특별공급 생애최초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노부모 부양
입주자 저축 1순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상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 후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를 공급대상 우선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되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급대상별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위의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동일하지만 분납임대주택 시스템으로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기준은 계약시 최초주택가격 30%, 분납율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입주일로부터 4년차, 8년차, 분양전환 시 분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시기분납금액 산출분납율
계약 시최초주택가격 X 30%30%
입주 4년 차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입주 8년 차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X 20%
감정평가금액 X 20%
20%
분양전환 시감정평가액 X 30%10%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대상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 자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50년이며 시세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대상입니다.

1.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의거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4.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6. 입주자격 수급자 및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매입임대 자격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사업 각 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우선순위로 최초 임대기간 2년 그리고 2년 단위로 9회까지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재심사로 갱신계약(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됩니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그리고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격대상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입주자격은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 원이하 이며 지자체에서 주거지원시급가구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고,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임대 자격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최저기준을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입주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도 포함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이 대상주택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지역 6,000만원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입니다.

2022년 기준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이며 소득기준은 평균 50% 이하로 1인 가구는 1,322,574원, 2인 가구는 1,322,574원, 3인가구 2,189,905원 4인 가구 2,813,449원 입니다.

맺음말

2022년 기준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이며 소득기준은 평균 50% 이하로 1인 가구는 1,322,574원, 2인 가구는 1,322,574원, 3인가구 2,189,905원 4인 가구 2,813,449원 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VS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가지 비교 중요내용만 체크해서 정리하여 비교하였는데 이 글을 읽는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도움 글이였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