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주니어를 구분하는 노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신생아, 영아, 유아, 영유아, 아동, 어린이, 소아) 나이 기준에 관하여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령구분을 제시하고 관려 내용도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 기준
노인 나이 기준 : 만 65세 ,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1964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 : 일반적으로 만 25세까지
청년의 나이는 법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전세임대정책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도약계좌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참고로 농업분야를 한정으로 청년농부 이른바 청년농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으로 강원도 평창, 전북 익산, 충북 옥천 등이 그 예입니다.
청소년 나이 기준 : 만 19세이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그리고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포함하여 기준하고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나이 기준
어린이를 구분하는 나이 기준은 우리나라 연령 기준으로 각 해당 기관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로 용어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생후 4주, 28일까지 세계 보건기구(WHO) 정의
영아 : 한국식 나이 2세, 연(돌봄) 나이 1세, 만 0세의 아이
유아 : 만 1세 이상부터 7세 이하의 아이
영유아 :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법(보호법)에서 영유아 만 6세 미만
아동 : 교육법에서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형법은 만 13세
어린이 : 사전에서 4~5세부터 초등학생 또는 만 7세~만 13세
소아 : 기관에 따라 만 15세로 구분
새로운 나이 기준
최근 글로벌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령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로 소개드립니다.
0~17세 : 미성년자(underage)
18~65세 : 일괄적으로 ‘청년(Youth or young people)’
66~79세 : 중년(Middle Aged)
80세 이상 : 노인(Elderly or senior)
100세 : 장수 노인(Long-lived elderly)
그 외 촉법소년의 경우 만 10세에서 14세이지만 현재 만 13세로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촉법소년의 뜻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니어, 주니어 구분과 노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신생아, 영아, 유아, 영유아, 아동, 어린이, 소아) 나이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도움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