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공동불법행위 소송공지 법률의견 2가지는 회사 대표님 명령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든 책임을 알바생인 저에게 전가시키면서 너무 억울하여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으로 사장님과 직원들이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려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운전을 시켜 마지못해 운전대를 잡아 결국 음주운전사고로 이어졌는데 사장님이 저와 동승했던 다른 알바들이 함께 책임지고 모두 보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요… ㅠㅠ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저는 남자 알바생으로 작업이 늦은 밤에 겨우 끝나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사장님과 저 그리고 여자 알바생 2명이 같이 회식을 하고 여자 알바생들은 맥주 1병, 저와 사장님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사장님이 자기는 더 마시고 갈테니 저와 여자 알바생에게 사장님이 본인의 차키를 건네며 차를 가져가라면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면허를 딴지 불과 일주일도 안되었고 여자 알바생들도 음주상태라서 저는 몇 차례 거절을 하였지만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차를 가져가라했고 사장님이 화를 내시자 하는 수 없는 저는 차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할때 가져 오라고해서 술집 앞에 있던 사장님 차를 당장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냥 계속 거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알바 일행은 사장님 차키를 받았습니다.
여자 알바생이 본인의 집까지 운전을 한 뒤 먼저 내리고 제가 그 차를 다시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 새벽 3시쯤 되어 몸도 피곤한데다가 술까지 마셔서 많이 노곤한 상태라서 깜박 졸다가 그만 차도에 가로수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며칠 뒤 사장님의 사고난 차가 렌트카였는데 차량 수리비와 가로수 변상 면책금을 포함한 총금액이 1,300만원이 나와 저와 여자 알바생에게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차키를 건넨 사장님 책임은 전혀 없으며 그래서 사고를 낸 저와 여자 알바생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여자 알바생에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남자 알바생인 저에게 술이 깰 때까지 쉬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며 여자 알바생이 책임져야하는 배상부분은 사장 본인이 잭임을 지겠다며 말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가요?
사고를 낸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물어야 하는지 다른 여자 알바생과 키를 건네준 사장님은 이번 사고에서 책임이 없는지 저는 억울함이 큰데 배상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 법령
음주은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의거하여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위에 사건발생 예시 글을 토대로 소개되는 상담사례 법률의견은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사건사고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먼저 렌트카 업체와 렌트카 계약을 맺을 당시의 계약내용이 중요한데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약관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2. 만약 렌트카 계약내용을 통해서도 운전자인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종용한 사장님에게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760조)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일정금액을 사장님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안의 경우 사장님이 음주운전을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은 뒤에 소송고지(민사소송법 84~86조)를 통해 소송에 사장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에게 운전을 하라고 키를 준 이상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되지만 질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별도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2. 상대방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질문인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질문인의 내용만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정해 보면 우선 소장의 정확한 내용을 보아야 원고와 청구원인을 알 수가 있는 사안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 뒤 내부적인 분담관계는 형평에 맞게 나눈다는 법리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그 책임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피고로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변론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으로 사건을 조율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갖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용어를 모은 사전입니다.
공동불법행위 뜻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정의하며 그 뜻은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여러 사람 전부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으로 민법은 ‘공동 불법 행위’라고 보고,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각자가 제각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민법 760조 1항). 공동이란, 모의(謀議)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으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타한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의 행위로 부상을 입었으나 그것이 누구의 행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의 여러 사람은 각각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760조 2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교사자,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760조 3항). 라고 민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피해자가 누구에게나 피해 전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고지 뜻
소송고지(訴訟告知) 의미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일(84∼86조)을 정의합니다.
이처럼 소송고지는 사실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한 소송참가의 최고(催告)나 청구와 같은 의사통지는 아니며 또한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고지를 하면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하기에 곧,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구상청구(求償請求)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더라도 후일 전(前) 소송의 판단에 위반되는 주장과 항변을 봉쇄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공동불법행위 소송공지 법률의견 2가지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