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 사건종결 법률 의견은 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는 지금 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 저는 당장이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건 발생과 내용예시
얼마 전에 강제추행관련 피의자로 지난 한 달 전에 시내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제가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꽉 잡았다고 관련 경찰조사를 받아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는 제가 그 때 손으로 터치한 것으로 나타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 송치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께서 생각하는 금액을 물어 보니 1천만 원 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급하게 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 피해자는 벌써 2번의 비슷한 성추행 신고로 합의한 적이 있으며, 저를 신고할 당시도 저말고도 다른 1명 더 피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에서 조사하였는데 조사받은 그 피의자 1명은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잘 못 되었고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강하게 생각되는데 현재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은 3가지이며,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합의금을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
- 법적자문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합의
- 변호사 선임으로 법정 재판까지 진행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동안 철없고 부족한 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께 사죄를 드리고 있지만 제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그 절반의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선에서 합의 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심정만 가득합니다.
너무도 암담하고 답답하여 지금 제가 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도 방향도 서지 않아 전문 변호사님들께 작은 도움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상담사례 법률 의견들
위에 사건발생 예시 글을 토대로 소개되는 상담사례 법률의견은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사건사고 의견과 판단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1
1.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각하신 3번의 경우처럼 변호인 선임을 통한 재판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보다 가벼운 형량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의 유효성은 남아있습니다.
3.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합의 과정으로 분쟁이 생기며 이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율을 통하여 합의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 법률 의견 2
1.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문의를 주셨는데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합의 과정에서 생길 다른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 의견 정리하기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등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문인의 사안으로 보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으로 엄밀히 사건 내용을 분석하여 법적 절차대로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용어사전 뜻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여 국가에 의해 강제성을 갖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용어를 모은 사전입니다.
강제추행죄 뜻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 의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로 강간죄의 구성 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다수 논란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의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하는데 기소 후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되며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합의금 피해자 합의 사건종결 법률 의견 2가지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드렸는데 아무쪼록 빠르게 잘 해결하셨기를 바라며 여기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