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 근로자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종료한 시점을 퇴직하다 라고 말하며, 이 때 건설공제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건설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건설사업주는 건설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적되어 쌓인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게 되는 퇴직공제금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공공기관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사업자가 직접노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공사 단위로 사업주가 계속 바뀌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근무 일 당 6,500원씩 적립해(사업주가 부담)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일 X 퇴직일당) +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은 일용직 근로자가 건설업 근무를 종료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 수에 해당 현장에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고 퇴직소득세와 미상환 대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252일 이상 근무 날짜 수를 충족해야 하며 또한 만 60세가 넘어야 가능하지만 규정에 나이제한 관계없이 지급 제한과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에서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기본 충족일 여건 기준이 되는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에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되며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자연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미리 신청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퇴직공제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52일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면 기준 조건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건설일용직 퇴직금으로 생각하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근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은 건설공제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일반화되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적립일수 252일 미만 대상자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하시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본인인증을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준비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에서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하기에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의 경우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창업
② 건설업 이외 사업에 고용
③ 상용근로자에 취업
④ 건설업에 종사할 사유가 없음 입증
⑤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근로를 못함
⑥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⑦ 나이가 60세 이상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피공제자는 65세 이상

예를 들어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학원등록, 개인사업을 위한 창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학원 등록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으면 퇴직금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은행통장 사본, 퇴직관련 서류들이며 사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관련으로 명확한 이해관계를 알아야 하는 만큼 한번 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공금횡령, 업무상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사고무탁( 四顧無托) 뜻과 비슷한 의미로는 천애고아(天涯孤兒), 혈혈단신(孑孑單身), 사고무친(四顧無親), 고립무원(孤立無援)과 비슷한 의미이며 이 말이 유행이 된 것은 드라마 도깨비 때문입니다.

도깨비에서 여주인공 은탁이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천애 고아가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제 나이 아홉 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여 혈혈단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피공제자가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따로 하자가 없지 않는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지급결정을 하게 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명의인 계좌로 입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은?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은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내로 소멸되기 때문에 신청조건과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사망 사에 유족이 모르면 신청할 수가 없으니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맺는 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을 찾아와 숙식노가다를 시작하며 새벽에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더운 여름날에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 자신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주식과 코인으로 많은 돈을 잃었거나 어떤 이는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누적된 대출과 채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기의 발판으로 묵묵히 일을 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은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땅이지만 어떤 이는 사회와 건설현장의 불만을 자신의 처지와 빗대어 비관하며 떠나는 사람까지 고덕 노가다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곳으로 앞으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에 노가다갤러리 반도체 건설현장 숙노에 관하여 숙노닷컴에 자세한 후기 글을 올리며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니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비오듯 땀 흘리며 일하던 순간들, 살을 에는 겨울바람을 등지고 새벽에 출근 길 셔틀 버스에 올라 어두운 창밖을 졸린 눈으로 기대어 바라보던 순간순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타지의 반도체 현장에서 생판 처음 만나 같이 일하던 팀원들끼리 때로는 일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또 월급날이 되면 같이 밥을 먹으며 소주 한 잔으로 서로를 격려하던 그 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